앞서가던 차가 낸 추돌사고로 다쳐 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가 치어 숨지게 했다면두 차량의 운전자중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울까.
대구지법 재정52단독 윤상홍(尹相弘)판사는 1일 이같은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들간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먼저 추돌사고를 낸 차량에 60%%, 사고 2분후 뒤따르다 사람을 친 차량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운전자의 쌍방 과실때문에 난 사고로 앞선 차량과 뒷차량의 과실비율은 60 대 40"이라며 "앞선 차의 과실에는 1차 추돌사고후 다친 사람을 즉시 도로밖으로 피신않은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앞서가던 차량측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뒤 뒤따르던 차량측 보험회사에 보험 지급액을 분담할것으로 요구하며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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