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전국 5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은 3일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기초단체 재정부담 절감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부산시 중구청에서 열린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지자체는 국가와 달리 공탁금 또는 인지를 부담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때 기초단체가 일부 지불토록 돼 있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사업비를 광역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토록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자치구의 정책 및 기획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획실 신설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광역 및 기초단체 균형 배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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