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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범양 법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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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가 범양식품과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원액공급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영업망 구축에 나서자 범양식품이 코카콜라를 상대로 원액공급과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8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켜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범양은 가처분 소송에서 "코카콜라와의 보틀러계약은 지난 23년간 신뢰에 바탕을 둔 계속적 계약으로 코카콜라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양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권리남용행위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카콜라는 사업계속을 전제로 97년의 판매목표와 판촉계획까지 시달하는 판매독려책을 협의해놓고는 최근 직판체제에 나서겠다며 범양의 영업지역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방해행위를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양은 "때문에 보틀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코카콜라는 원액공급을 계속해야 하며 범양의음료 제조및 판매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한국코카콜라는 "원액의 공급은 코카콜라가 결정하고 언제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범양과의 계약에 명시돼 있다"며 "범양영업지역에서의 직판체제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범양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범양은 지난달 "코카콜라가 원액공급중단을 무기로 헐값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코카콜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해둔 상태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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