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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불하약속...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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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 한복판의 시유지에 이미 보상이 끝난 건물의 벽체만 남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더구나 이건물 주인이 대구시의원 윤모씨(63)인데다 관할 중구청은 문제의 시유지를 불하시켜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대구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해 9월 남문로 확장공사를 위해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남문시장 동편입구 시유지 13평을 편입하면서 당시 윤씨소유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불했다. 그러나 지하철본부측은 6개월 이상 철거를 미뤄주다 지난 2일 도로편입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시유지) 3평에 대한 보상금을 윤씨로부터 되돌려 받아 3평의 시유지 불하와 관련,중구청측과 모종의 협의가있었음을 암시했다.

행정당국이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뒤 되돌려 받은 경우는 이번 남문시장 자투리땅을 제외하곤 전혀 없다.

또한 윤씨는 "중구청장과 중구 도시국장이 개인적으로 우선 불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3평부지엔 신규 건축허가가 나지않아 건물 벽체만 남겨 두었지만 중구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중 중구청장과 임병채 도시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인들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되돌려 받고 시유지를 다시 사용토록 배려한 것 모두 시의원에 대한 특혜"라며 "시유지에 콘크리트 작업까지 벌여도 구청은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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