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다, '청문회'다, '떡값'이다, 떠들고들 있지만 우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은 그런 곳에신경쓸 시간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바쁘게 살다보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자동 납부하는 일도 많다. 그 바람에 없는 TV가 만들어져 시청료가 자동으로 빠져 나갔다.KBS측에 "TV가 없으니 시청료를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먼저 납부한 요금은 환불이 되지 않고, 신고직전의 2달 요금은 한전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무턱대고 시청료를 부과하고, 환불 받을 때는 한전까지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것인가.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시킨다면 관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정용학(대구시 중구 동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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