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패류폐사 오염사고에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자연산 어패류가 2백㎏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산이 아닌 양식 어패류라도 2천㎏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냈을 때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특히 환경부는 어패류 폐사 사고가 없어도 1만㎡이상의 바다 또는 5천㎡이상의 호수면적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산물재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해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사고중 지하수 5만ℓ이상의 사고를 낸 기업이나 개인도 같은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