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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등 4대공공요금 조정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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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은 주무장관과 재경원장관간의 협의만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는대로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들 4대 공공요금의 조정은 물가안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돼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조정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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