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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의원 1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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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신문·증인신청"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17일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울진 영양봉화)과 권기성씨(43·봉화군 물야면)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공판을 열었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남두희 변호사는 이날 김의원과 권씨에게 선거일 하루전 현금 5백만원을 운동원에게 송금한 기부행위에 대해 직접 신문하고 이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김의원은 4·11총선때의 선거법 시비로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제기한 야당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안동지원에 기소됐었다.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안동지원 1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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