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광원의원 1차공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품'신문·증인신청"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17일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울진 영양봉화)과 권기성씨(43·봉화군 물야면)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공판을 열었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남두희 변호사는 이날 김의원과 권씨에게 선거일 하루전 현금 5백만원을 운동원에게 송금한 기부행위에 대해 직접 신문하고 이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김의원은 4·11총선때의 선거법 시비로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제기한 야당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안동지원에 기소됐었다.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안동지원 1호법정.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