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 있는 '재난'으로 공식 경고됐다.
정부는 종전 태풍과 홍수 등만을 자연재해로 상정, '풍수해 대책법'을 통해 대처해 왔다. 그러나작년 7월부터는 이를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꿔 처음으로 지진으로 인한 재앙의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일 하룻동안 대구 청소년수련원(달서구 송현동)으로 대구·경북·경남·부산 등 영남지역 지방정부 방재·건설·소방·경찰 관계자 4백50여명을 소집, 처음으로 지진 방재교육을 실시했다. 교수 4명이 나서서 일본 지진 실상, 우리나라의 지진 활동, 내진 설계 등 방진대책, 지진때의 대처법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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