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가 '계약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 약관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2일 홍윤임씨(대구 북구 침산4동)가 경비용역업체인 효성안전시스팀(대구 동구 신천4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3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고물수집상인 홍씨는 지난 95년12월 자신의 창고바깥에 야적해뒀던 고물을 도난당해 경비용역업체인 효성안전시스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계약당시 설명이 없었던 '옥외 재물에 대한 책임면제'를 내세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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