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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변동 하루전 사전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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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조정할때 가격변동 하루전까지만 정부에 신고하면 돼 업계의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8월분 석유제품 가격부터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사흘전까지 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현행 '사전신고제 운용요령'을 다소 완화, 하루전까지만 신고토록 해 정유사들의 가격운용폭을넓혀줄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가격조정내용은 이달 31일까지만 통산부에신고하면 된다.

통산부는 금주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정유업계에 보내 가격변동하루전에 정부에변동가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유공, LG칼텍스정유 등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쌍용정유는 완전한 유가자유화를 주장하며 사전신고제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방침의 이행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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