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자백이 철야 조사로 잠을 충분히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6일 전조흥은행 지점장 문학서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 제공자의 검찰조사 내용과 원심에서의 진술, 압수된 경비장부에 기재된금융거래 내역등 나머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선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내려고 강압이나 '잠 안재우기'등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 그같은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을명확히 한 것이어서 향후 수사관행도 무리하게 자백을 얻기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적 진술이라기보다는 30여시간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교대신문하면서 회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이 간다"며 "따라서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09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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