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8월1일 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혐의로 입건,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를 위해 한총련 중앙조직에 잔류중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간부, 단과대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 등 1천3백여명에 대한 신원 파악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 중앙조직원 2천여명 가운데 73개대 7백여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1천3백여명이 이적 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중앙조직원으로남아있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총련 탈퇴추세로 볼때 이달 말 이후 최소한 1천여명의 중앙조직원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무더기 입건하는 사태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1일 이후 한총련을 탈퇴하는 중앙조직원의 경우 일단 국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달까지 한총련을 탈퇴하고 자수하는 중앙 조직원들의 경우 폭력시위 등 이전범죄사실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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