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용 부문 새 요강 놓고 무용계 실효성 의문 반발

최근 공연제작 지원금액을 파격적으로 인상, 예술인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지원제도'의 무용부문 요강을 놓고 무용인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문예진흥원은 올해부터 무용공연 창작활성화지원금을 2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지원금액을 이같이 현실화하며 응모요강에 배경음악을 미발표 창작곡으로 제한하고 신청자에게관현악곡총보를 60분물 대본과 함께 제출토록했다.

문예진흥원은 "창작활성화지원제도를 진흥원의 다른 무용공연지원방식과 차별화해 춤, 대본, 무용음악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원금의 내역은 대본료 5백만원, 작곡료 2천만원, 공연제작비 3천5백만원으로 짜여졌다. 이전에는 대본료가 1백만원, 작곡료가 3백만원이었고 창작음악이 아닌 기존음악을 편집해 사용할 경우작곡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용인들은 '균형적 발전'의 측면을 강조한 이 새로운 요강이 무용계의 현실과 너무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당선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응모자에게 완성된 관현악곡총보를 제출토록한 것은 지나치게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한 무용관계자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많은 작곡료를 지불하고 60분짜리 전체음악을만들어 내겠느냐"면서 "현재의 규정을 고수할 경우 이 제도가 무용계에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낙후돼 있는 국내 무용음악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채 '진흥'만을 앞세워 창작곡만을 고집할경우 무용가가 마음에 드는 작곡자를 찾지 못해 응모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60분짜리 무용공연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작곡가는 열손가락에도 미치지못할 정도다.

이밖에 대본료를 공연제작비에서 분리시켜놓은 것도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대목. 한 무용인은"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 무용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바람직하다"면서 "대본과 무대장치, 의상등의 예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술가가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과 무용계의 이번 마찰은 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예술은 단기간에 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또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당장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지원책은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후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이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에몸담고 있는 예술가들의 현실과 유리돼있을 경우 그것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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