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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집행' 노조조합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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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이 지난달 28일 손해배상집행 명목으로 7월분 조합비 4백40만원을 압류해 노동조합측이 크게 반발.

의료원측은 이번 압류가 지난 91년 파업과 관련, '노동조합과 당시 간부(전원 해고)들이 5천만원을 의료원에 손해배상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조합 및 간부들의 재산이 형성되는 대로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이에 노조측은 "지난 96년 12월 해고 조합원의 승용차 압류에 이은 의료원측의 조합비 압류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투쟁방침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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