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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실시 어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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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이용방법과 가입대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어음보험계약자는 어음을 받은 수취인이다. 받은 어음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수취인은 어음의60%%를 보상해주는 어음보험에 가입할수있다. 액수는 장당 5백만~5천만원이며 업체당 한도액은3억원이내다.

보험요율은 1.5%%가 기준이며 신용도에 따라 1~2%%까지 변동 될수있다. 예를들어 보험요율을1.5%%로 적용받는 기업이 '3개월짜리 1억원 어음 ' 을 발행한 날에 받아 바로 보험에 들 경우21만 9백17원을 내면 6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보험계약자가 되려면 우선 법인이어야하며 직전연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영업실적이 3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대상어음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과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모두 1백20일 이내인 어음,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가입시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어음발행인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대구경북지역의 어음보험업무를 맡게될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측은 "가입자보다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에 더욱 비중이 두어질것" 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때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될때 △어음발행인에 대하여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갈때 해당된다. 지급시기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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