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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만 앞세운 '시대역행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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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경제논리에만치우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남대 박홍규교수(노동법)는"퇴직금은 매년 임금일부를 적립한 후불적 임금인데 아무런 사회보장없이 우선변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박교수는또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고용보험제와 도산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정착돼 도산기업에 대한채권과 무관하게 노동자가 보호된다"며"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논리에 치우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김형기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라고는 바닥난 국민연금과 걸음마단계 고용보험 뿐인데 불황을 이유로 퇴직금이라는 노동자의 마지막 생존권을 빼앗은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시대착오"라고 비난했다.

최봉태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체불, 생활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기업과 금융기관 보호 논리만 우선한 결정"이라며 "변화과정에 있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한편 연금보험, 퇴직금 중간청산 등의 방법을 통해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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