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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서 심순보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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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간외 수당 예산내 지급'평등권 위배"

현직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에게 근무 시간에 상응한 시간외 수당을 주지않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수당을 지급케한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의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8만여명이나 되는 현직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심순보 경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제기, 지난 3일 있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과 심판청구서 작성등 절차를 밟고있다.

심경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경찰공무원들이 2부제 근무로 월 1백7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도 월 7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2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3시간은 수당을 지급않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나며 유노동 유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것"이라 주장했다.

심경장은 또 "경찰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의 열악한 근무체계로 헌법이 보장하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크게 침해받고있다"며 "예산 범위안에서만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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