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대량 고용조정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사용주에게 소정의 장려금을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채용시점 기준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지원 업종이나 고용조정지원 지역에서 발생한 실직자를 분기당 10인 또는 상시 근로자의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재채용 시점부터 6개월간 재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됐다.
노동부의 김용달고용보험심의관은 "실직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단 98년말까지 채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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