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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개선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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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전체회의에서 노·사, 공익 3자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노개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 공익 3자의 견해를 복수안으로 정리, 이달 하순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제도개선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공익안을골격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듯이 공익안은 첨예하게 맞서 있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공약수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공익위원들의 퇴직금제도 개선안도 예외는 아니다.

퇴직금 우선변제기간만 보면 노동계가 지난 89년3월(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된 시점)부터97년8월(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시점)까지 8.5년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지난 4월 공포된 소기업지원 특별법과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3년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헌재 결정시점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8.5년까지퇴직금을 차등화하고 헌재 결정시점 이후 입사자는 최고 3년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다시 말해 노사 양측의 손을 반씩 들어줌으로써 현실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이 공익안이라 할 수있다.

노사 양측도 표면적으로는 공익안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적절한 보완장치만 마련된다면 수용할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노동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퇴직금 제도 개선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지난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불거진 퇴직금 제도의 개선 문제는대선정국을 앞두고 있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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