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 실제소요액보다 계약금을 높게 산정해 맺은 과다계약 49건을 적발, 설계변경을 통해 총90억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그러나 적발 사안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과다계약 액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징계를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노반공사 및 설계변경 관련업무, 계약관련업무 등에 대한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집행분의 자체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계약 49건을 적발, 설계변경을 통해 89억7천26만원을 감액했다.
공단은 적발 사례 모두에 대해 주의조치(37건)와 시정조치(12건)를 내렸다.
한편 공단의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공단 감사가 없었으며 올해 부실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야 현재 감사를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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