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 불응자가 집행유예결정이 취소되고 1년6개월의 실형을살게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에 따르면 최모씨(25.포항시 연일읍)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 대구지법경주지원(판사 김정도)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복역케 됐다는 것.최씨는 지난6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50시간 선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동안 집행에 불응하고 집행중 타인을 대리출석시켰다가 보호관찰소측에 적발돼 13일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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