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시 공급물량의 5%%를 무주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실시 업무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이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공급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우선 공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이며 과거 당첨경험이 있으면 재당첨 금지기간(10년)이 지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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