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투신사가 자금을 운용해준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탁보수가 일정범위내에서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신탁보수는 평균 0.2~0.3%% 인하돼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그만큼높아지게 된다.
또 지방 5개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는 지방투신사나 서울투신사 모두 타영업권내에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투신사의 고객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신사의 신탁보수를 11월1일부터 1단계로주식형 펀드는 신탁재산의 1.4~1.9%%, 공사채형펀드는 0.7~1.3%% 범위내에서 자유화하고 1단계조치의 시행이후 1년안에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투신사의 초단기 상품인 슈퍼MMF(신종단기형펀드)의 환매수수료도 자유화, 고객이 돈을 맡긴뒤 30일 이내에 되찾을 경우(현재는 신탁재산의 0.5%%)에도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이상인 사모사채는 신탁재산의 10%%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및 코스닥 등록주식도 자기자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투신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취득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신탁재산의 유용 방지를위해 신탁재산의 2%% 이내로 제한된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영상]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