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영양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7곳과 경기도 파주군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3곳에 대한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이 강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지정된 제2차 개발촉진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단기매매 차익을겨냥한 부동산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된 △강원도 영월.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곡성.구례 △경북 영주.영양 △경남 의령.합천 등 7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6년간 도로 등 기반시설확충사업과 채소단지, 농산물유통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관광지휴양사업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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