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장으로 카드회사 방문 사원이 와서 새로 나온 카드가 있다며 기존카드를 교체하라고 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없다고 해서 새 카드를 발급받고 기존카드는 잘라 없앴다.그런데 다음날 대금청구서에 연회비및 발급수수료가 붙어나왔다. 확인전화를 해보니 기존카드와새로 발급받은 카드 두개를 소지하고 있어서 복수 카드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했다.카드교체라는 명분으로 슬그머니 복수카드 소지자로 만들어 추가의 수수료를 물게 한 것이다. 확인전화로 기존카드는 없앴지만 수수료는 납부해야만 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희정(경북 영천시 신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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