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5년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사망하게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도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사제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첫 발사 이후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 발을 더 발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3년 말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지원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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