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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건,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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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무혐의 이어 2024·2025년 차례로 종결…고발 수사 3년 7개월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2021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30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수임료가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통해 대신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고발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수사해 2022년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고, 2024년 10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로 결론 났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뇌물수수 혐의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련 의혹은 모두 종결됐다.

이로써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7개월간 이어졌던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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