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와 농지세 등은 징수금액이 너무적어 세금으로서의 의미가없을뿐아니라 징수부담금이 더 많아 폐지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은 지난76년부터 지역발전과 재원확충을 위해 매년 한번씩 1천원씩의 주민세를 부과해왔으며 올해도 2만1천3백76명의 주민에게 2천1백37만6천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5년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미루어 볼때 부과세액이 너무 적어 세원확충에도 별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등 세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는것이다.
또 올목표액 3백만원인 농지세도 지금껏 징수한 금액은 23만7천5백60원으로 총부과세액이 너무적어 있으나 마나한 실정.
이에대해 주민들은 한결같이"세액이 너무 적어 납부의무조차 느낄 수 없다"며 "세금을 폐지시키든지 다른 세금에 포함시켜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관계자도"천단위 미만의 세금은 농지세와 주민세밖에 없다"며 부과액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이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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