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일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2일부터 서울등 전국 48개 한방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감면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참전용사를 비롯해 유족 및 직계가족으로 의료보험수가에서 외래진료의 경우 20%, 입원진료의 경우 10%를 각각 감면해준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방병원협회와 협의를거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진료비 감면 대상 한방병원의 연락처는 각 지방보훈관서에 문의하면 알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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