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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고려증권 한달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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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5일 최종부도처리된 고려증권에 대해 6일자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

증관위는 이날 오후 8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고객의 예탁자산반환은 증권감독원장이 추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업무명령을 내렸다.

증관위는 또 1개월간의 영업정지기간중 예금자보호를 위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고려증권에 내렸다.

증관위는 고려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에 의거, 허가받은 영업의 전부를 정지시키되 필수불가결한업무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예외가 인정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 업무는 △증관위의 별도업무명령에 의해 정하는 방법과절차에 따른 예탁금 및 예탁유가증권 반환△선물·옵션거래와 관련된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및반대매매 수탁△미수금계좌를 포함한 신용거래계좌에서의 반대매매 및 청산 △회사의 관리행사와관련한 사무(배당금및 원리금수취등) △고객의 권리행사관련 사무 △기존 영업관계의 정리나 종료를 위한 업무등이다.

증권업계 제8위(약정고기준)의 대형증권사인 고려증권(사장 이연우)은 외환·상업·한일 등 3개은행에 돌아온 어음 15장 1천7백50억원어치를 막지 못해 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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