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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