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택지 명의변경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
전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SK그룹은 이달 ...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그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괴롭혀왔다. 한편, 중앙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피스타치오 농가가 예상치 못한 호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피스타치오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