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택지 명의변경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없...
대구의 한 파출소 여경이 동료 남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내부 감찰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중징계와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나가월드FC의 기술이사로 선임되며 프로 축구 현장에 복귀했다. 한편, 캐나다의 차세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