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택지 명의변경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해의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53세 A씨가 실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발견자는 바지락을 캐던 어민으로 확인됐...
15일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으나 직접 참배하지 않았고, 일본 방위상 고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