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또 사고친 선관위, 이젠 '솟아날 구멍'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설] 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일부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