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주택업체를 비롯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업체 등이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
'檢 출신' 홍준표 "'3대 조작 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흉…자업자득"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술 취해 지구대서 난동 부린 민주당 시의원…"깊이 반성" 공개사과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부터 사퇴해야…선관위 특검, 상당한 수준 성과"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