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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올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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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부실기업의 인수와 기업분할시 3년동안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올해 안에는 허용하지 않고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및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위한 은행의 타회사 주식 소유한도의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임창렬(林昌烈) 부총리 주재로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을위해 10여개 관련법률을 이같이 개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2일 간부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빅딜'(기업간 업종교환)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빅딜을 강제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은 이날"빅딜이라는 형식으로 대기업 기조실장들에게 24일까지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대기업 총수들에게 요구한 바있는 구조조정안의 구체안을 성의있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부대변인은 그러나 "신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쳐지는것은 잘못"이라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을 빅딜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敬勳·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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