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갹출금 부담이 종전 월 표준소득액의 6%%에서 9%%로 인상됐다. 지난 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최초 요율 3%%에서부터 시작, 최고요율인 9%%가 될 때까지5년마다 3%%씩 인상토록 했던 법규정에 따른 것. 그러나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져지지 않음으로써 지난달말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안그래도 기금관리 부실로 지탄받고 있는 국민연금, 다시 한번 살펴 본다.
▨ 얼마나 내고 있나.
연금 부담금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각각 가입자 월 표준소득액의 3%%씩을 내고 퇴직금에서 3%%를 빼 보탠다. 표준소득액은 최저 1등급(표준 월 보수액 22만원)에서부터최고 45등급(3백60만원)까지 나뉘어지며, 개인이 속한 등급별로 부담액이 정해진다. 농어민은 신고월소득의 3%%를 내고 국가가 2천2백원을 지원한다.
▨ 연금은 어떻게 받나
20년 동안 내고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외 장해연금·유족연금 등이 있고 노령연금도연령·가입기간 등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노령연금은 월 평균 소득액이 90만원일 경우 약 40%%인 36만원 가량을 매달 받게 된다. 또 2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가 되어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다.장해연금은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으면 4등급으로 돼 있는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백%%까지 받을 수 있다.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방식이다. 9%% 요율에 급여율은 무려 평균 70%%.이러다보니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아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복지 전문가들은 보험요율을 선진국 수준(독일 18.6%%, 일본 17.35%%)에 다소 밑도는12%%정도로 끌어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4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기존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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