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구의무사령부부지를 매입했다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게 된지역 7개 주택건설지정업체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빠르면 이달중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역업체들은 대구시가 계약만기일을 한달 연장한 시한인 오는 23일 이후 해약을 통보해오는대로제소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변호사 선임을 끝낸 상태다.
지역업체들이 대구시에 납부한 계약금은 총 부지매입비 2천1백96억9천5백만원의 10%%인 2백19억6천9백50만원.
이들 업체들은 "IMF로 인해 기업환경이 갑자기 악화돼 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통상적인계약위반을 내세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내세웠다.한 업체 대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체당 30억원 넘는 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한 일부는 돌려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이점식 대구시 회계과장은 "주택업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계약시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이 돈을 시금고에 귀속조치하고 부동산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오는 6월 재입찰공고를 낸 뒤 유찰될 경우 7~8월쯤 당초 예정가격(1천7백84억원)에 수의계약한다는 것이 대구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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