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10.9%% 감축 허와 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가 18일 2000년까지 16만명의 중앙공무원(철도, 우정공무원포함)중 1만7천6백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곧 이만큼의 공무원이 실직하게 된다는의미는 아니다. 다만 공무원'정원'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감축으로 보직을 잃은 상당수 공무원이 실제로 공직에서 쫓겨나기 보다는 잉여인력의형태로'인력풀'에 편성돼 일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전망이 가능한 것은 자연감소(5천여명)와 정년연장금지 및 철회(2천4백여명) 정년단축(2천여명) 등 비교적 충격이 덜한 방법을 감축방안으로 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로는 1만명이상 감축이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즉각적인 감축 효과를 내는 직권면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줄어든 정원만큼 실제로 공무원수가 줄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개위는 직권면직이 총 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총무처는 그 숫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은 18일"어떻게 그같은 숫자(2천여명)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기백명은넘겠지만 그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직권면직이 1천명을 조금 넘는 선에 그칠 것으로시사했다.

더욱이 법상으로 직권면직을 구체화했다지만 실제로 제 살을 깎아내야 하는 개별 부처에서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정개위 지침을 3년뒤에까지 철저히 지키리라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속성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밖에 정개위가 제시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지방박물관, 농업진흥청의 종자공급소,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배양장 등)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기관의 공사화나 민간위탁 및 이양은공무원이 준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뿐 실제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민간부문에서는 대량해고라는 엄청난 감량이 코앞에 닥쳤지만 공무원사회의 인력조정은 낡은 외투 한자락만 벗겨 내고 거대한 몸집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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