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방노동청에 내린 후 상당수 기업체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 말썽이 되고 있다.경북 경산시내 ㅇ사에서 일했던 파키스탄 출신 무하마드씨(24)는 지난 1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회사 측이 밀린 임금 50여만원과 여권을 주지 않아 친구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다. 노동상담 기관이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다른 불법취업자 때문에 1백만원 벌금을 냈다며 이를 무하마드씨가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구의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인 ㄷ사는 지난 달 9일 스리랑카인 간디라씨(36)를 비롯한 3명에게임금 4백50여만원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인 이들은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0%%에도 못미치는 한달 5만원을 받고 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경실련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따르면 불법 취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지침이 내려진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달들어 4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대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도 지난 1월 이후 평소의 두배인 1백50여건의 각종 외국인 노동 상담이잇따르고 있다.
경실련 외국인노동자센터 김태환소장(48.법무사)은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이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고발을 통해 불법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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