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차따른 車등록말소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는 폐차에 따른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매입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말소등록을 할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규칙과 등록령을 개정키로 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등록규칙은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자 또는 소유자가대상 차량의 등록 말소를 관청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