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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폐차에 따른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매입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말소등록을 할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규칙과 등록령을 개정키로 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등록규칙은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자 또는 소유자가대상 차량의 등록 말소를 관청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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