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종금 'CP지보' 불투명

영업정지된 대구종합금융의 고객예금 지급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당국이 명확한 기준 및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고객 불안이 가중되고있다.

정부당국은 지난1월 인가취소된 경일종금 등 10개 종금사의 개인고객에 대해 예금은 물론기업어음(CP)도 전액 보장해준 전례와 달리 지난달 영업정지된 대구종금의 CP지급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않고있다.

당국은 특히 CP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금이 아니어서 법적 지급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CP 발행 기업을 직접 찾아가 원리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종금사가 CP실물을 인출해주고, 발행기업이 부도났을 때는 원리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이럴 경우 CP를 보유한 고객들은 대구종금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CP의 만기일이 돼야해당 기업에서 원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기업이 지급에 응하지못할 경우 고객으로서는 어음을 교환에 회부할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기업 부도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이와관련, 대구종금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예금주가 요청할 경우 차입자인 기업이 상환 자금을 직접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여신 회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당초 당국의 의지가후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CP는 3천2백건 5천5백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에서 파견된 대구종금 관리단측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CP실물을 내 줄 예정"이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 간 CP의 경우 정부가 보장해 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CP의 경우 예금이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번주중 정부의 지급보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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