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주 임의매매 증권사에 배상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해 손실을 입힌 증권회사에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 청담지점의 고객 김모씨가 제기한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증권은김씨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9월 현대증권 청담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 9월이모차장이 임의로 C사 주식 1천주(2천2백만원상당)를 매수한 것을 발견하고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월 1천9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증감원에 제출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