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해 손실을 입힌 증권회사에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 청담지점의 고객 김모씨가 제기한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증권은김씨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9월 현대증권 청담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 9월이모차장이 임의로 C사 주식 1천주(2천2백만원상당)를 매수한 것을 발견하고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월 1천9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증감원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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