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정관에 수권자본금을 대폭 늘리면서 이사정원을 제한하는 근거를마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사정원을 제한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성공하더라도 신규이사 선임을 할 수 없어 이사회 장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된 12월 결산법인 5백57개사 중 수권자본금을 늘린 곳은 1백12개사(20.1%)로 발행예정 주식총수가 48억주에서 1백19억주로 증가했다.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은 향후 M&A시도가 들어올 경우, 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려는목적으로 상당수 상장사들은 이를 위해 제3자 배정 및 이사수 제한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현행 상법상 이사 정원은 3명 이상으로 하한선만 정해져있으나 적대적 M&A가 현실화하자 상장사들이 이러한 조항을 앞다퉈 마련, 경영권 방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외국계펀드 등 주주들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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