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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음주측정거부 100만원 벌금 40代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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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돼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된 유모 피고인(4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운전한 자에한정된다"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음주측정요구에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6년 11월 친구 홍모씨와 자신 소유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승용차를 몰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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