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음주측정거부 100만원 벌금 40代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돼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된 유모 피고인(4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운전한 자에한정된다"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음주측정요구에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6년 11월 친구 홍모씨와 자신 소유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승용차를 몰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