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고사직·명퇴도 실업급여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 자격 인정키로

노동부는 14일 최근 편법 정리해고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권고사직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직(離職)의 비자발성이 인정될 경우 탄력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노동부는 정리해고 전단계의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기타 경영합리화차원에서 회사측의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을 통해 권고사직이 이뤄진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킬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형식상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를 통해 이뤄지는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흡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노동부는 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요건, 절차, 기준에 의거, 순수한본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경우만 제외하고 권고사직에 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