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고사직·명퇴도 실업급여 대상

-노동부, 자격 인정키로

노동부는 14일 최근 편법 정리해고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권고사직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직(離職)의 비자발성이 인정될 경우 탄력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노동부는 정리해고 전단계의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기타 경영합리화차원에서 회사측의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을 통해 권고사직이 이뤄진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킬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형식상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를 통해 이뤄지는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흡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노동부는 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요건, 절차, 기준에 의거, 순수한본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경우만 제외하고 권고사직에 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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