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채용 국적조항 철폐 日 오키나와縣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올해부터 직원채용 수험자격으로 일본국적을 의무화한 국적조항을경찰관과 경찰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이로써 일본의 도도후켄(都道府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한 곳은가나가와(神奈川), 고치(高知)에 이어 3개 현으로 늘어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