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채용 국적조항 철폐 日 오키나와縣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올해부터 직원채용 수험자격으로 일본국적을 의무화한 국적조항을경찰관과 경찰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이로써 일본의 도도후켄(都道府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한 곳은가나가와(神奈川), 고치(高知)에 이어 3개 현으로 늘어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