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채용 국적조항 철폐 日 오키나와縣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올해부터 직원채용 수험자격으로 일본국적을 의무화한 국적조항을경찰관과 경찰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이로써 일본의 도도후켄(都道府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한 곳은가나가와(神奈川), 고치(高知)에 이어 3개 현으로 늘어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