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와 관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및 전국연합 지도부를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4일중 이갑용 민노총 위원장과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단병호 위원장등 민노총 및 전국연합 간부 4~5명에 대해 출두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며 이들이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나서기로 했다.
이에앞서 김세옥 경찰청장은 3일 오전 10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정보.방범과장을 소집,'5.1 시위 수사대책회의'를 갖고 "근로자의 날 시위는 당초 질서이행 약속을 위반한 불법집회이며 민노총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했다"는 결론아래 민노총 지도부등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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