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기업 보호 말로만

국유재산 침산단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성업공사가 임대료를 최고 5배까지 인상, 입주해있는 34개 중소기업체들이 강제철거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일 침산단지(대구시 북구 침산3동 521)관리권을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성업공사가 지난 2월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 인상을통보해온 것.

담배인삼공사는 지난 87년부터 '임료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체들을입주시켰으나 성업공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지(共有地)를 포함시켜 임대료를 책정, ㅇ업체의 경우 5백30여만원이던 임대료가 2천5백여만원으로 4배 이상 크게 올랐다. 입주 업체들은 현재 "특정업체가 쓰지도 않는 공유지에대해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계약 및 임대료 납부를미뤄 온 입주업체들은 현재 임대료의 1백20%에 해당하는 변상금까지 물어야하고 그마저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철강산업사 이종웅 대표는 "IMF한파 이후 부도난 업체가 단 2곳에 불과할 만큼 침산단지 입주 업체들은 견실한 경영을 해왔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국가적인 시책에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입주업체협의회와 관할 북구청이 각 기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아직까지 이 사태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성업공사측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입주업체들의 딱한 사정은 수긍이 가지만 현행법상 해결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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