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투약자 자수기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본인 및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있다.

기간내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입건, 기소유예등 관용을 베풀 방침이며 가족이나 보호자,의사,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로 처리된다.

마약류 투약자 신고 및 자수는 대구지검 강력과(국번없이 127번, 751-4001)및 각 경찰서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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