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투약자 자수기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본인 및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있다.

기간내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입건, 기소유예등 관용을 베풀 방침이며 가족이나 보호자,의사,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로 처리된다.

마약류 투약자 신고 및 자수는 대구지검 강력과(국번없이 127번, 751-4001)및 각 경찰서에서 받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