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7일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7천만원짜리로 변조,사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챙긴 심형진씨(43·가내공업·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 대해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문서부정행사 전과 3범인 심씨는 지난해 11월 거래처인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K공업(주)으로부터 물품 납품 대가로 받은 액면가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1'자를'수표발행기'를 이용해 '7'자로 변조, 또다른 거래처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정모씨(43)등 6명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 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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