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종합토지세 과세를 정확히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자를 대상으로과세자료 공람을 실시하고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람내용은 납세 의무자,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주민등록번호, 토지이용 상태,과세표준대상등이며 토지 소재지 관할구.군청 세무과에서 실시된다.
대구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서 소유권 변동후미등기 토지소유자, 상속등기 미이행토지 소유자, 문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된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는다. 문의는 시청 세정과(429-2384)나 구.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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