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가 새삼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그 첫 계기는 방미중인 김대중대통령이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인권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관련경찰관들이 교도소를 나온후 경찰산하단체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중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이 10년째 행방이 묘연해 법원이 피해자의 재정(裁定)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시효연장여부를 결정지을 재판을 며칠내 열기로 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발붙여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나긴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수사기관에 연행돼, 말 할 수없는 고통을 당한 바 있다. 김근태씨(현 국민회의 부총재)의 경우는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으로부터 물.전기고문등 육체적 인내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통과 수모를 당한 사실이 이미 본인의 폭로와 법원판결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 외에도 헤아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례도 없지 않았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 대한 반인륜적 고문이 이땅에서 사라져야겠다. 특별법이 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를 두어 불법적인 가혹행위를 못하게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계기를 맞은 것은 때늦은 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수사기관에서 간혹 자행되고 있는밤샘조사.반말.욕지거리.가혹행위 등의 근절이 급하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관련 경찰관들이 경찰관임용규정(형종료 2년내 임용금지)을 어기고경찰산하단체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시의 경찰고위간부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취업시킨 것은 '의리'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경찰고위직의 의식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인권상황은 80년대 이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돼 있다. 그러나 인권의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 개인의 신상기록이나 정보가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마구잡이 유출되는 사례도 엄격히 규제하는 완벽한 인권확보의틀을 잡아나가야 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만 없어지면 인권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인격이 침해당하는 일도 없어야만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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